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06월 01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누락신고
등을 한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단순누락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게 될 것이며, 납세고지서르 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가 되고 국세 징수권이 발동되는 것이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압류, 교부청구 등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국세 징수권이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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