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체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납부기한이 2020년 6월 30일이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경제력이 되지 않아 양도세 및 가산세를 못내는 형편이라면, 양도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인가요?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 모두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20년 4월에 양도를 하신 것이라면, 예정신고기한은 20년 6월30일이 되겠으나,
확정신고기한은 21년 5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은 28년 5월31일 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7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까지 세무서의 결정 등이 없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 등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사실상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7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06월 01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누락신고
등을 한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단순누락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게 될 것이며, 납세고지서르 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가 되고 국세 징수권이 발동되는 것이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압류, 교부청구 등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국세 징수권이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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