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양도세 부과체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납부기한이 2020년 6월 30일이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경제력이 되지 않아 양도세 및 가산세를 못내는 형편이라면, 양도세 및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인가요?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 모두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20년 4월에 양도를 하신 것이라면, 예정신고기한은 20년 6월30일이 되겠으나,

    확정신고기한은 21년 5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은 28년 5월31일 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7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까지 세무서의 결정 등이 없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결정 등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사실상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7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06월 01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누락신고

    등을 한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단순누락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게 될 것이며, 납세고지서르 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가 되고 국세 징수권이 발동되는 것이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압류, 교부청구 등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국세 징수권이 소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