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월로 인한 급정거 (추돌없음) 대인접수 사유가 되나요?
편도 1차로 길에서 앞 차량이 약 5~10키로 이하 주행중 정차직전으로 가여
추월을 시도하였습니다
추월전 : 중앙선 있음
추월중 : 중앙선 잠시 사라짐
추월 이후 : 중앙선 다시 생김
현제 이런상태인데
추돌은 없었으나 교통수사과에 신고하여 대인접수 요청을 하면 저속에서 급정거도 대인접수 해줘야하는지, 마디모 접수해야하는지, 대응방법 등 궁금합니다!
물론 무리한 추월은 잘못이 맞지만 추돌이 없었는데 정차직전의 속도상태에서의 급정거 그걸로 대인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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