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업무에 공인노무사자격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노무 관련 업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국가 공인 자격인지도 궁금합니다.
한 해에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련 업계에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관련 사건 대리를 하려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한 해에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노무 관련 업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수 제한은 없습니다.
인사노무 업무를 하는데 있어 꼭 노무사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자격증이 없어도 인사팀이나 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해 250 ~ 300명 정도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는 자보다는 당연히 취업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자격입니다.
자격증 수에 제한(?)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 국가공인자격입니다.
합격자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