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4월28-5월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달이 이렇게 짤리면 5월급여에서 4월28-30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가요?
월급어플계산기로 해보니 4월 28-30일 까지의 주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구요;
이거 정확한 기준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정근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그 달의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며, 그 지급 시점은 급여 산정기간(월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한 ‘그 주’에 속한 급여월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28일(일) ~ 5월 4일(토)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예: 5월 5일 일요일) 기준으로 발생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월 28~30일에 해당하는 근로일 자체는 4월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은 5월 5일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5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어플 등은 단순 일수 계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어, 주 단위 수당 계산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주간에 달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월급어플계산기상에 편의상 주휴수당을 4월과 5월로 분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제로 4월28-30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