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상가매매시 세무에 관련해서..

판매업자이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 임차인이구요..

향후 3억정도되는 상가를 매입해 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임대사업과 직접 매입 후 사업의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하셨다면, 메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사업에 사용된 건물 취득액 등 감각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하는것과 상가를 매입하여 사업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먼저 상가를 임차한다면 일반적으로 임차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입하게 된다면 자가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는 관리비 정도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세금관계라는 것이 기존의 임대하여.사업을 영위하는 단계에서 상가를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하여 사업하는 것과 직접 매입하여 사업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것인가요?

    임차하여 사업하실 경우 상가의 월세로 지급하시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불하실 경우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에서도 지급임차료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도 기타자산으로 장부에 작성되어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상가를 직접 매입하시는 경우 매입한 상가 3억은 자산으로 계상되며, 3억원에 대하여 20~30년 가량 안분하여 매년 감가상각이 진행되며, 그 금액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다면 이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매입한 후에 해당 상가에서 직접 판매업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를 매입후에 이를 임대 사업에 활용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세금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월 발생하는 임차료가 비용이 될 것이며,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토지 및 건물매입중에서

    건물분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분은 비용처리 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의 구조

    에 따라 그 내용연수가 정해지고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