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더 받아요?


자주가는 떡집이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안받고 카드결제하면 부가세 10 % 로를 받아요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긍금해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계산을 하나 카드로 계산을 하나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할때 부가세를 안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누락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현금 결제시와 카드 결제의 금액이 다르면 국세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번거로우니 그냥 넘어가는 거구요.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현금할인을 해주면 소비자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좋아라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카드로 결재하면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요즘은 현금을낸다고 해서 할인도 안해주는곳도 많아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세금 신고 안하고 10프로 정도 할인하는것 같아요

      기업간 개인간에도 부가세는 붙는데 소비자 입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