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정규직, 계약직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약 2년간 다니던 대기업 서비스직 퇴사를 준비중인 28살 입니다.
22년 06월 07일 계약직으로 입사 한 후 근로 중, 정규직 전환 채용면접에 합격하여
동년 12월 01일 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재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1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은 12월31일)
사측의 절차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지만,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4년 07월 31일 인데 이때 계약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서류를 받으러 갈때 인사팀 직원에게 질의한 결과, 사측에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으며 4대보험 소멸 후 재가입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동일 부서, 동일 업무여도 정규직으로서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문드리며, 혹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인데 사측에서 지급 거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이 있을지(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대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