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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다정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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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정규직, 계약직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약 2년간 다니던 대기업 서비스직 퇴사를 준비중인 28살 입니다.

22년 06월 07일 계약직으로 입사 한 후 근로 중, 정규직 전환 채용면접에 합격하여

동년 12월 01일 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재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1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은 12월31일)

사측의 절차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지만,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4년 07월 31일 인데 이때 계약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서류를 받으러 갈때 인사팀 직원에게 질의한 결과, 사측에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으며 4대보험 소멸 후 재가입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동일 부서, 동일 업무여도 정규직으로서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문드리며, 혹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인데 사측에서 지급 거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이 있을지(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 각각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대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