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간일했던것은 연말정산이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가능한가요?
이번년도 3월에 한달일하였고 4월경 이틀을 다른곳에서 일하고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로신고가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를하게되고
환급을 덜받은 경우나 이중근로자의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실상 세금은 모두 정산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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