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데, 퇴사 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인 경우였어야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달의 근로로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퇴사 시 모두 환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