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3.14~2024.03.15 까지 근무하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2022.03.14~2023.03.13 -> 연차 11개
2023.03.14~2024.03.13 -> 연차 15개에 대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 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개수는 15개로만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2023.12.31에 26개 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23.12.31에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넣어야하는지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