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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신속처리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퇴직 6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적용을 받아 최대 10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국가유공자 관련 질의는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가 보훈에 관한 업무는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의 경우,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처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