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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재촉하는선인장
제목대로 지인이 지인정보담보대출 받아서 추심하는 사람이 문자를 수시로 하고 전화 하고 제 번호, 이름이 sns에 게시되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그 게시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고 등 조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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