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지인정보 담보대출 받아서 제 이름 번호가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대로 지인이 지인정보담보대출 받아서 추심하는 사람이 문자를 수시로 하고 전화 하고 제 번호, 이름이 sns에 게시되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고 다만 그 게시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고 등 조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