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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검은꼬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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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요번에 직원들 복지에 관한게 변경된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요번에 직원들 복지에 관한게 변경된부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싶은 부분이 저희가 야근할때 잠자리가 부족하여 쇼파에서 잠을 자는데 편하게 잘 수 있는 인전보건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실수있는지요 잘알지 못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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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아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