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5일전에 아파트 월세집을 계약을 하였는데요
제가 계약한 동일한 부동산에서
다른 동의 아파트가 더 좋은 조건으로 나왔길래 거기로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계약금 모두를 다 부동산 측에 줘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ㅠㅠ
5일만에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나오니깐 아무래도 바꾸고 싶은데 계약금도 아깝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작성되었다면 중개보수도 이미 발생되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두 물건에 대해 중개사분이 같아도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당사자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하기위해서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5일 만에 다른 아파트가 나와서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 측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잘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집으로 계약을 원하셔서 기존 계약을 파기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은 부동산에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는것입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못 받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