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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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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 미작성시

전세 계약할때는 반련동물 관련해서 작성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대형견을 키우려고 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몸집은 대형견이지만 13살의 노령견이라 자는 시간이 많고, 집안을 망가뜨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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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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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이에 대하여 상호 계약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조율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령견이라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퇴실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