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해제 세금계산서 가산세여부 궁금합니다.
계약의해제 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당초발행 10월28일 작성일자기준 11월2일날 정상 발행했는데 352,000원
금액변동되어 업체에서 오늘기준으로 작성일자 11/4일로 마이너스 -352,000원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했습니다.
기존발행 작성일자 10/28 352,000원 (11월초에발행)
수정발행 작성일자 11/4 -352,000
이경우 가산세없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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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에 상호 계약의 해제, 매출 환입,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서
11/4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11월 중에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기한 내에 발급했고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