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구두 합의 만으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에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