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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풍뎅이252
쿨한풍뎅이25222.10.26

계약서가없는(구두계약)은 지상권이성립하나요?

건물철거 고소장이 날아오고 할아버지때부터살아온집인데 구두계약만이 존재하고 월임대료료5만원씩을 지불했는데 시가보다높은가격에 매매를 할것인지 아님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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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법률적인 근거나 항변 사유는 없는지 살펴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