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없는(구두계약)은 지상권이성립하나요?
건물철거 고소장이 날아오고 할아버지때부터살아온집인데 구두계약만이 존재하고 월임대료료5만원씩을 지불했는데 시가보다높은가격에 매매를 할것인지 아님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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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법률적인 근거나 항변 사유는 없는지 살펴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