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입주 하고 5월초에 건물이전고시가 났습니다
종부세 문제로 이번달에 대금 완납하고 넘겨야 하는데
권리증이 없습니다 권리증 대신 확인서면 아니면
분양계약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증빙 서류로는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중도금상환영수증,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등으로 매수인 신분을 확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등기권리증이 나오므로 현재 권리증이 없는 것은 정상이며 확인서면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계약서는 다른 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원본 서류입니다. 대금을 완납하신 후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시행사 측 법인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6월 1일 종부세 부과를 피하려면 5월 31일까지 등기 접수가 완료되거나 최소한 잔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즉 시간이 촉박하므로 대금 완납 후 즉시 시행사 서류를 확보하시고 안전하게 지정 법무사를 통해 5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등기필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원본과 실거래가 신고필증 등을 지참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통 건물이전고시 후에
시행사 명의 보존등기,
수분양자(질문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고,그 이후에야 등기필정보(옛 권리증)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아직 본인 명의 등기가 안 된 상태라면 권리증이 없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완납증명서,매도용 인감증명서,시행사 확인서류,필요 시 확인서면등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는지,
아니면 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넘기는지(분양권·중간명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분양계약서만으로 대체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시행사 협조서류 + 법무사 진행이 함께 들어갑니다
또한 종부세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매매계약 구조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행사 지정 법무사에 바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축 첫 이전등기는 단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등기소 처리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증이 없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보통 분양계약서 원본과 잔금납부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건축물대장과 대지권 관련 서류가 핵심이시고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