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매매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며, 이때 매입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게 좋을지요.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매매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며, 이때 매입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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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의 개당, 점담, 호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를, 1억원 초과하는 경우 80%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서화, 골동품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의제필요경비 80% 또는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취득가액이 없어도 세법적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80% 또는
90%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될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최소 80%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