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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흥미로운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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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당월 14일에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1월 세후 급여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17일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18일에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13일치의 세전 급여를 산정받아 이전 회사를 반납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1달치 급여 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4대보험 및 주민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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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한 급여를 정산하여 반납시 새로 정산하여 세후 금액까지 계산하고 차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다하게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에 대해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래의 급여에 맞게 세금 수정신고를 하여 더 많이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세전급여 산정 시에 4대보험 등의 정산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해서 4대보험 등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환급 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