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월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당월 14일에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11월 세후 급여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17일에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18일에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13일치의 세전 급여를 산정받아 이전 회사를 반납 완료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 1달치 급여 기준으로 이미 공제된 4대보험 및 주민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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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지급한 급여를 정산하여 반납시 새로 정산하여 세후 금액까지 계산하고 차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다하게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에 대해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래의 급여에 맞게 세금 수정신고를 하여 더 많이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세전급여 산정 시에 4대보험 등의 정산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해서 4대보험 등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환급 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