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iookholjp

hiookholjp

채택률 높음

알바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사진 제출하면 2만원 받을 수 있는 알바 지원 후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익월인 오늘 입금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오고 방금 회사 리뷰보니깐 다들 돈 안들어온다고 남겼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는 수신은 안된다고 나와있고 회사 홈페이지만 있는데 여기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의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 알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결과물(사진)만 제출하는 단순 용역 형태라면 법원에 민사상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알바비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