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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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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진 제출하면 2만원 받을 수 있는 알바 지원 후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익월인 오늘 입금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오고 방금 회사 리뷰보니깐 다들 돈 안들어온다고 남겼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는 수신은 안된다고 나와있고 회사 홈페이지만 있는데 여기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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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의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 알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결과물(사진)만 제출하는 단순 용역 형태라면 법원에 민사상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알바비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