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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5

공공 장소에서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한 번씩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인각을 벌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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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이르지 않는 애정행각으로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애정 행각으로 스킨쉽 만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이를 범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성관계)라면 공연음란죄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