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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 주도로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간의 구체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실행 주체가 금융기관등 채권단이라면 워크아웃이고, 회생법원이라면 법정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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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중심의 사적, 협약적 구조조정으로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인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전반을 대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회생계획을 수립, 인가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