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보호대?처방해주면 그건 보험처리되나요~?
병원에서파는?보호대처방주면 몇만원씩하던데 보험처리되나요?ㅜㅜ
손목무릎이아파서 진료보려하는데
보호대가보험처리되는지궁금해용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이전에 일반상해의료비라는 실비를 가입한 사람은 이런부분의 보호대, 보조기구 구입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입이나 이런 특약이 없는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실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사용을 권합니다.
보호대는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여 자해나 타해를 방지하거나, 치료나 검사 과정에서 협조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호대의 종류에는 손목, 발목, 가슴, 조끼 등이 있습니다.
보호대를 처방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보호대는 실손보험에서 보상가능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면 담보상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 : 2009.9이전 가입한 담보중에서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보상가능함)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대같은 보조기기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보호대등 병원에서 권유를 하였어도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아마도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말그대로 보호목적이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과 무릎 치료후 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조 도구 이므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이전 실비의 상해의료비 항목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아쉽게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비급여이면서 약관상으로도
제한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호대가보험처리되는지궁금해용
: 보호대에 대해서는 실비의 가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09. 8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가입한 실비 가입시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