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12시30분2시까진데직원3명이돌아가면서30분에서50분까지늦게밥을먹으러감50분에밥먹으러가서1시10분에은행일보고오니택배가왔고원장이냉장에넣고
오늘누가늦게까지쉬냐고전데죄송해요은행갔다왔어요하니자기가택배냉장고에넣다점심시간에있어야하지않냐는데휴게시간은제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