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일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에 대해 몇번 올렸는데,
사측과 입장이 팽팽합니다.
근로 시간 주6일 근무에, 월~금, 그리고 토요일은 1.5배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3월 1일은 토요일이고, 이미 월급에 토요일 근무 1.5배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고,
이에 다른 직원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까지 했는데,
솔직히 답변들이 광범위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토요일 근무에 1.5배 수당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대체 휴무가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에서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에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수당이나 추가 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월 3일인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법정공휴일이므로 별개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일에 수당이 지급되는지와 무관하게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은 연장근로일 것이며 그 다음 주의 대체공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까지 근무하여 이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므로 추가로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