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9월1일까지 근무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병원가서 소견서와 진단서 날짜는 언제로 방문해서 받으면 될까요? 받고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와 퇴직확인서를 언제 제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퇴사 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에 걸려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일자가 되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병원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