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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태양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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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작년 6월 8일 입사자인데 올해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를 12일부터 월-금 3주 사용하여 소진할 경우 이전에 받던 월급 동일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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