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몇개월근무하면지불해야되나요

2019. 07. 23. 16:59

10개정도근무하고퇴사를했는데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만약에사업주가지불을안해주면어디에신청해서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간단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는언제어디서신청가능한지같이좀부탁드릴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답변: (퇴직금 수급자격 여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월만 일하고 퇴사하셨기에 1년이상의 계속근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답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자발적 실직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러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기존에는 가까웠던 회사 위치가 사옥 이전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 모두 포함)될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상기의 예외상황이 적용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고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관할 고용센터등에서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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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처럼 10개월만 근로를 하셨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실업 급여의 경우 10개월 근로를 하셨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19. 07. 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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