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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

퇴직금에대에서궁금해서어쭤봄니다

10개월을일을했는데 퇴직금을안주려고 그만두라고하면 제가법적으로어찌하면돼는가요 그리고편법으로그만뒀다가한달뒤 제입사로일을하라고하면퇴직금을받을수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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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편법으로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재입사 전후의 회사구조가 사실상 같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