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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까만칼새258
새까만칼새258

개인사업자로 코인수입 세금은 어떻게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분기별 부가세 대략 약300백씩 나가고있습니다.

종소세 매년 틀리지만 약 400~500배씩 나가고요

코인으로 수입창출되면 부가세 종소세 다 합산이되는건가요

이제 입문한지 일주일인데 100으로 시작해 250 되었는데

운이좋았나봅니다 세무관련에 지식이 너무 모자릅니다.

쉬운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은 23년 5월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분리과세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또한 아닙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채굴사업자나 코인 중개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코인거래하는 경우로 생각한다면,

      코인으로 창출되는 수입은 귀 사업장의 부가세나 종소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코인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나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란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즉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합니다.

      1년간 매매차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2%의 세율로 과세되어 코인에 대한 세금은 종료되고, 매년 발생했던 종합소득 신고의 항목들만 합쳐서 종소세를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