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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여린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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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로 계약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단기 알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는 토, 일 9시30분부터 17시까지(휴게30분)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가게사정때문에 화수목 알바생을 잘랐으나 본사에서 안된다고 하여 제가 대신 화수목 15시30분부터 23시까지(휴게30분) 6일, 14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1. 사장님이 추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제가 내야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는데 대타로 나간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 만약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3. 그리고 근무시간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나와서 일한 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따로 말씀없었고 그냥 8일=8만원을 더 얹어서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헷갈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된 급여가 많은만큼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가 10만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시어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당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