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로 계약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단기 알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는 토, 일 9시30분부터 17시까지(휴게30분)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가게사정때문에 화수목 알바생을 잘랐으나 본사에서 안된다고 하여 제가 대신 화수목 15시30분부터 23시까지(휴게30분) 6일, 14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1. 사장님이 추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제가 내야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는데 대타로 나간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 만약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3. 그리고 근무시간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주휴수당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나와서 일한 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따로 말씀없었고 그냥 8일=8만원을 더 얹어서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헷갈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