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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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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나 등록세도 공동명의로 하면 더 저렴해지나요?

취득세나 등록세도 결국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세액이 정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더 적게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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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더 저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재산 분산 효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다른 세금을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을 분산 시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는 단일세율 구조라, 소득을 분산 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세액을 계산하고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동일세대원간 공동명의를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세 금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