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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심신중한팀장
진심신중한팀장

입사 첫 월급부터 임금 체불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6일에 입사해 매월 5일 급여 지급으로 안내를 받아, 2월 5일 첫 월급날이었으나, 현재(2월 14일)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결국 2월 21일에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 5일부터 계속해서 다음날에 주겠다는 말을 번복하다가 오늘이 되어서야 2월 21일 지급을 안내받았는데요.

면접부터 입사 직전 까지 재무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입사 첫미팅때는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지급받은 예산이 있으니 급여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미팅부터 급여 얘기를 하는게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보다 전에 입사한 분들은 급여가 3-4개월 연속으로 매번 밀려있는 상태였으며 저는 이에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입사 1개월 만에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연된 급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보상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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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5.10.23.부터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도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체불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