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연매출이 30억 전,후 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소유한 분은 대표와 재경관리하는 사모 두분인데, 뭐 거의 출퇴근 용도이며,
1톤차량 4대를 보유 중입니다. 납품기사는 1대인데, 연말만되면, 오래된트럭 교체하는 느낌입니다.
그중 2대는 구매,자재업무용. 1대는 대기???
트럭은 보유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대표가 설립한 회사지만, 업무용보다, 출퇴근용으로
좋은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는일이 없는 분들인데,
오히려 직원들은 업체 미팅차 외근나가면, 개인차량을 사용합니다.
법인차량 문제가 될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차량 등록이 몇대까지 가능한 기준도 있나요?
그리고, 법인차량 처분시에 중고로 팔아서, 생긴 금액은 회사돈으로 입금이 되나요? 아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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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출퇴근도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상 법인차량 보유 대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