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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런대로숭고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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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이 지역사업소득자(3.3%)입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급여소득자인데 모든 지출은 배우자 신용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미미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약 1300만여원으로 3.3%공제하는 알바비를 받은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이때 소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되어 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3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는데 제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 월세에 사는데 배우자 명으로 계약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입니다(84.6m2)

이것도 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을 못 시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카드나 배우자 계약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