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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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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후 휴업급여 신청 기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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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휴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의연한가마우지71

2024. 04. 18. 20:55

수정

성별남성나이38세

저는건설 근로자로써 2023년08월 3

1 일에

파이프에서 내려오다 쇠로된 푯말에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를당했습니다

당시 허벅지안쪽에 콕 찍혀 3바늘을꿰맸고 9일간 경과를 지켜보자 하여 통원 치료후 후 실밥을 풀었습니다.

2023.11월04일 퇴사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후 9일치료 받은것은 인정이된다 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했는데 의학적소견으로는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몸을 쓰는 직업인데 그럼 꿰맨체로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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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단이 기각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읍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의 부지급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