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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9

자동차 운전보험 운전경력 인정 기준이 궁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 경력 할인이 있던데 운전 경력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 합니다

경력이 인정되면 할인도 되고 좋을거 같은데 그 기준이 궁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기명피보험자 경력입니다. 최대 8년이상까지 적용하고

    4년이상부터 차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가족의명의에 운전자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인정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의 범위는 0~3년까지 차등하여 적용되며 만4년차부터 정상요율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운전경력은 1년단위 입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경력할인은 단순히 운전경력으로 할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보험가입후 무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을때 다음연도 갱신시 할인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은 운전자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가입 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받을수있는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1년 기준으로 운전 경력이 인정됩니다.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한 경우 운전병 기간에 대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력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피보험자 등록(경력지정)

    2.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3.버스,택시 공제조합

    4.관공서,법인 운전직

    5.운전병(군대)

    위에 해당 된다면 각각 요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력단절(무보험)기간이 3년이 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