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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가해자에게 왜 연금이 지급되는거죠?

부모님께서 10년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이비종교에 어머니가 너무 빠지셔서 시간+돈까지 갖다 바치셨고

제가 죽겠다까지 얘기했는데도, 헤어나오질 못하시더군요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때까지 산 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재산도 분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만 65세가 되던해 연금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만 65세가 되자 국민연금의 일부가 어머니께로 입금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월급쟁이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피해자이면서 재산분활까지 해줬는데, 이혼당시에 언급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으로 인해

다시 가정의 불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린 건지? 해당 법은 고쳐야 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당시 약정내용에 연금수급권이 포힘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포함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의 당사자의 과실이라 볼 여지가 다분하며, 분할약정내용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법 규정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재판상 이혼을 하셨는지 협의 이혼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바,

      이혼 관계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연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장래의 연금 채권 등에 대하여 분할 협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의 이혼 관련 법률관계에서는 어느 일방이 바로 형사상의 가해자 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지금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