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가해자에게 왜 연금이 지급되는거죠?
부모님께서 10년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이비종교에 어머니가 너무 빠지셔서 시간+돈까지 갖다 바치셨고
제가 죽겠다까지 얘기했는데도, 헤어나오질 못하시더군요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때까지 산 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재산도 분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만 65세가 되던해 연금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만 65세가 되자 국민연금의 일부가 어머니께로 입금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월급쟁이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피해자이면서 재산분활까지 해줬는데, 이혼당시에 언급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으로 인해
다시 가정의 불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린 건지? 해당 법은 고쳐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