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명계좌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고시원 운영자가 고시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점 내 상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매점에서 고시원 월세를 카드 결제 하면서 매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금액이 커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자 카드 영수증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얻는 차명계좌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고시원 운영자가 고시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점 내 상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매점에서 고시원 월세를 카드 결제 하면서 매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금액이 커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자 카드 영수증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얻는 차명계좌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