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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239
대금 결제후 생각해보니 사업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고시원 내 매점 수익을 감추려는 의도로 차명계좌 사용했다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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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득세 관계법령의 위반과 기타 세법상의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바로 국세청 등의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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