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명계좌 사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은 고시원 내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카드 결제 대신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이후 어쩔수 없이 해당 계좌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대금 결제후 생각해보니 사업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고시원 내 매점 수익을 감추려는 의도로 차명계좌 사용했다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득세 관계법령의 위반과 기타 세법상의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바로 국세청 등의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