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후 대금을 입금하기위해 받은 계좌가 입금 후 알고보니 차명계좌였습니다 이때 모르고 입금한 사람도 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저는 얼마전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공사계약대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거래처에서 준 계좌를 확인도 하지않고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후 그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업주가 차명계좌거래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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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대금을 그대로 입금한 것 자체 만으로는 해당 세금 등의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사업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그 대금을 정히 지급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창호교체 도급계약 체결후 해당업체가 알려준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그 입금한 계좌가 사업주의 차명계좌였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명계좌 거래에 대하여 알고도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