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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1.09.03

창호공사후 대금을 입금하기위해 받은 계좌가 입금 후 알고보니 차명계좌였습니다 이때 모르고 입금한 사람도 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저는 얼마전 창호를 교체를 하면서 공사계약대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거래처에서 준 계좌를 확인도 하지않고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후 그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업주가 차명계좌거래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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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금을 그대로 입금한 것 자체 만으로는 해당 세금 등의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사업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그 대금을 정히 지급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창호교체 도급계약 체결후 해당업체가 알려준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그 입금한 계좌가 사업주의 차명계좌였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명계좌 거래에 대하여 알고도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