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렌트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박은 상대방 과실 100인 교통사거로 차를 금요일날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받았는데 수리는 수요일쯤 마무리가 될거같은데 제가 급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먼곳으로 출장을 가게됐습니다 이런경우 렌트 연장이되나요? 제 자비를 써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직원과 한번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원칙상 렌트비는 수리 완료 시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리가 완료된 수요일 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렌트한 곳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후 전액이 아닌 할인을 받는 방법을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렌트비에 대한 보상은 실제 수리기간에만 보상이 되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전에 미리 보상담당자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렌트비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