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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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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

레시피북 제작시 재료로 사용되는 특정제품이름을 기재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참치 일경우, 동원참치로 기재한다거나

소주일경우 참이슬, 아이스크림의경우 스크류바이런식으로요

대체상품없이 특정제품을 꼭 사용해야하는 레시피의 경우가있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제품이름만 기재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특정한 광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인 점에서 관련하여 상표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특정 상표 제품의 표기 보다는 해당 제품을 알 수 있는 다른 표기가

      보다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