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알바 가능한가요?

만으로 14세입니다..!

몇살부터 알바 할 수 있을까요??

빵집 알바 같은거 하고 싶습니다 ㅎㅎ

미성년자라고 안 뽑아주시진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세~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며,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5세이상이 넘는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규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522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