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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체시 연체이자는.. 얼마나

7월31일이 기한이였는데 안좋은 집안일로 목돈이 나가면서 9월말이나 다음딜 추석전에 납부기 가능할듯 한대요 재산세가 10만원이라 하면 얼마에 연체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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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나자마자 3%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기한이 지난후 한달 뒤부터 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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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지방세의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세가 가산되고,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60개월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 붙고 그 이후 연체일자에 따라서 일부 추가가 되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