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대납한 때는 대납한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 3.3%를 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물론 사장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신고해서 4대보험료를 전부 내고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급여의 10% 미만이고, 사장도 자기 돈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