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폭로 협박으로 암호화폐를 빈번하게 요구하는데 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019. 05. 07. 23:04

사실 제가 와이프 모르게 1천만원 정도의 비자금으로 모스코인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 몇 분과 정보 공유도하고 해서 그 분들은 제가 와이프 모르게 투자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이 있었던 적이 있어 와이프는 제가 또 다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인 중 한 사람은 이래저래한 건마다 매번 저의 투자를 와이프에게 폭로하겠다는 이유로 코인을 요구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되고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 협박을 통하여 재산 등을 갈취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위에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우선 협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을 고지 한다는 점에서 일응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아내에게 알리다는 부분이 해악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산성을 인정한 점에서 공갈죄의 성립의 가능성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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