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2021. 11. 09. 17:10

10년 결혼생활을 했고,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8,6,4,2세)

올해 2월 중순 제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아내 몰래 투자를 진행했었고, 40~50만원정도 손실을 보습니다. 4월 중순에 아내에게 내용을 들켜서 다시는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접었었습니다. 손실은 이후에 가정의 재산이 아닌 돈으로 상환했습니다.

6월 중순 아내 몰래 다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때 가지고 있던 보험도 몰래 해약하고, 대출도 3000만원 가량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관심 없는지 물을 때도 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그러다가 9월에 다시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이때 투자했던 코인 중 손실 물려 있는 것은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에 물려있는채로 두고(약 3000만원), 나머지 수익났었던 730만원 가량 아내에게 이체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빌고, 빌어서....아내가 다시 용서해줬습니다. 그 이후 물려있는 돈 빨리 원상되면 코인 정리하려고 하던 중에 11월에 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다시 확인하고는 이제는 제 거짓말에 지쳤고, 더이상 신뢰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코인은 다 정리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난 상태로 정리하였습니다. 평소 외도나 폭력은 해본적이 없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도 전부 더이상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분명 제가 거짓말로 신뢰를 깨서 가장 파탄의 원인이 된 책임도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해야할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4명인데 제 잘못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가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게 되는거 같아서 이혼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될지 조정이혼을 신청할텐데 이런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내 몰래 경제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가중됩니다.

하지만 부부생활, 혼인관계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협의 이혼이 안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시에도 기각을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 상대방 취하가 가능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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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의뢰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이혼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투자 실패 만으로 이혼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1. 11.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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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정도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제6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수차례 투자와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1. 11.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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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방탕하거나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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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속된 거짓말로 부부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부부간 신뢰과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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